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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동빌리브루크원분양문의 코로나로 방문예약해주시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유니트도 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아파트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김부장님 2021. 4. 23. 05:18
선화동빌리브루크원분양문의

선화동빌리브루크원분양문의

선화동빌리브루크원대표전화


코로나로 방문예약해주시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유니트도 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아파트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고 49층의 조망권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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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동빌리브루크원 홍보관

대전 선화동 빌리브루크원 아파트의 Vip 담당 김성수부장입니다. 상당전화는요.



선화동빌리브루크원분양문의

코로나로 방문예약해주시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유니트도 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아파트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고 49층의 조망권도 누려보세요.


선화동빌리브루크원분양문의

"선화동빌리브루크원"은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공고가되었고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대전시민과 세종 그리고 충남시민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주상복합아파트분양 대전선화동아파트 대전선화동신세계빌리브루크원아파트 대전 중구 선화동 신세계건설이 시공예정인 선화동빌리브루크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신청받습니다.

선화동빌리브루크원 은 청약통장 및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가능합니다.

대전아파트분양 선화동빌리브루크원아파트 안내
대전선화동신세계빌리브루크원아파트

"신세계그룹의 신세계건설 아파트브랜드 빌리브"​

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콘셉트 빌리브! 빌리브루크원 에 산다는 것은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 사는 것입니다.

첫째 세련된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모두가 희망하는 앞선 라이프스타일 을 제안하는 신세계의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적 삶의 프리미엄과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둘째 섬세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내 삶의 템포에 따른 휴식과 쾌적한 공간에 함께하세요, 집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차원이 다른 주거문화를 경험해보세요.

세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포용해보세요.
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를 접해보세요.

"시공예정사인 신세계건설은 신세계그룹으로
신세계그룹은" (주)신세계 (주)이마트 (주)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주)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조선호텔앤리조트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주)신세계디에프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ㅈ(주)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주)신세계사이먼 (주)신세계엘앤비 (주)하남유니온스퀘어 (주)신세계톰보이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센트럴관광개발(주) (주)센트럴건설 (주)신세계투자개발 (주)신세계페이먼츠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이마트위드미 (주)인천신세계 (주)몽클레르신세계 (주)신세계디에프 (주)신세계티비쇼핑 세린식품(주) 스무디킹코리아(주) (주)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주)대전신세계 (주)제주소주 (주)스타필드고양 (주)제이원 (주)스타필드수원 SSG 랜더스 등의 회사들이 모여있는 굴지의 그룹입니다.

"선화동 빌리브루크원 아파트는"​
신세계건설이 시공예정인 원도심 의 랜드마크로 49층 3개동을 남향으로 건설하여 은행동과 더불어 원도심의 재가발의 맨앞자리에 위치합니다.

"선화동 신세계 빌리브 루크원 사업개요​"​

대전 중구 선화동 104-11번지 일원 대지 면적 9,200여m2의 부지에 지하4층~ 지상49층 3개동 550세대 오피스텔 12실 주차대수는 793대 (아파트738대, 오피스텔22대, 상가33대) 입니다.

"선화동 신세계 빌리브 루크원 타입별 특징​"​

84A타입은 주동 전면 배치에 따라 경관및 채광이 우수하고, 빌리브 타워 표준형 적용 다용도실 동선이 우수합니다.

84B타입은 판상형의 장점과 타워형의 장점이 복합되어 있으며, 거실 주방 맞통풍구조 및 대전천 조망으로 3면개방이 특징입니다

84C타입은 판상형장점과 타워형 이고 거실 주방 맞통풍과 2면 개방 거실 및 3면개방입니다.

84D타입은 112세대로 남서측 3베이 3면개방입니다

-헤링본 광폭 강마루 시공 - 시공이 어려워 고급빌라에만 사용,
-E/V - 각 동에 3대
​-층고 2.6M - 층고 2.3M에 비해 넓은 시야확보, 개방감 높고, 수납공간 많다. 건물 전체높이 - 총 178M (다른 49층보다 30M차이), 유성구 신세계백화점과 스카이라인을 맞춤

-3면 개방형 설계(일부 제외), 158%넓은 실사용 면적(84B)

"선화동 신세계 빌리브 루크원 커뮤니티"​

1,2,3층이 커뮤니티와 정원으로 빌리브시그니처 패턴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연속성과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휴식이 강화되는 공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가든이 약 1.980m2 으로 정원을 통과하여 커뮤니티시설및 아파트로비,오피스텔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 게스트룸 등 고품격 커뮤니티 및 조경 공간 또한 대전천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전망테크와 풍성한 녹음과 휴식을 주는 숲속 놀이터와 휴게공간 약1,650m2 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신세계건설 이 선보이는 빌리브 클럽 & 시그니처 가든, 스카이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로 도심 조망을 즐기는 럭셔리 공간
-사우나: 냉탕, 온탕과 사우나실을 즐기는 휴식공간
-피트니스: 단지 내 조경과 도심뷰를 즐기는 운동공간
-골프연습장: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운동공간
-어린이집: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웰컴 파빌리온: 랜드마크가 되는 웰컴 파빌리온
-힐링 포레스트: 대전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숲, 놀이터 & 휴게공간
-커뮤니티 가든: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정원


선화동빌리브루크원분양문의


"선화동빌리브루크원의 특장점"​

신세계건설이 시공예정인 "선화동빌리브루크원"의 49층의 조망과 신개념의 주거문화를 느껴보세요~~

신세계주거브랜드 빌리브 신세계가 만든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주거브랜드 신세계가 바꾸는 대전의 스카이라인 신세계 전망대를 잇는 대전 최고 높이의 49층 랜드마크입니다.


남으로는 보문산 과 은행동 으능정이 의 스카이로드 를 관망 할 수있으며 서쪽으로는 도안신도시와 계룡산 그리고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가 보이며 둔산동일원의 도시야경을 즐기실 수 있고,

동으로는 계족산과 식장산 그리고 대전역과 KTX철도의 경부선 기차와 고속도로의 주행차량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으며

일반아파트보다 30cm 더 높은 2.6 천장고, 도심 조망을 즐기는 스카이라운지 158% 넓은 실사용 면적 사우나 게스트룸 등 고품격커뮤니티 및 조경 공간 신세계빌리브 프리미엄으로

광주,대구,부산등 광역시에서 입증된 브랜드로 대전 원도심의 최중심에 코오롱하늘채스카이앤1 코오롱하늘채스카이앤2 한신더휴리저브 와 함께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타운 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대전선화동신세계빌리브루크원주거타운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앤이 5개동 49층으로 아파트998세대 오피스텔 82실로 2020년11월에 총1,080세대를 분양하였고,

코오롱하늘채 2차 스카이앤 2는 5개동 49층으로 아파트 831세대, 오피스텔 54실 총881세대로 요즈음한창 홍보요원들이 분양전홍보를 진행중이고 모델하우스 에서 청약 상담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한신 더 휴 리저브 아파트의 경우 3개동 49층으로 아파트 418세대로 3월 17일에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 선화동 한신공영의 아파트브랜드로 최고 경쟁률 30:1로 1순위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신 더 휴 리저브 아파트는 세종시 나성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로 이미 성공을 거둔 브랜드로  지금은 상업시설 을 분양하고있는 중입니다.

선화동의 중심인 이 일대는 모두 일반상업지로 40층대 주상복합아파트가 약 4500세대가 들어서게되어 현대건설과 중흥s클래스도 부지확보하고 합류하게될 예정입니다.

1. 쾌속 교통망
동서대로,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KTX대전역, BRT(대전-세종-오송간)등 편리한 교통환경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역을 가까이에 둔 해당 단지는 이를 이용해 대전 주요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우수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는 인근의 KTX대전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대전IC, BRT노선 (대전~세종~오송), 동서대로, 충청권광역철도 중촌역(예정) 등지로의 접근성도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었습니다.

2. 생활 인프라
중앙로 상권, 코스트코 , 홈플러스 , 메가박스 , 선화초, 대전중앙고 NC백화점 , 세이백화점 , 으느정이, 중앙로상권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힐링 라이프
대전전을 비롯해 중촌시민공원 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자연환경, 단지 바로 앞 대전천수변공원 , 보문산, 남선공원 등 입주민들의 힐링라이프 를 위한 녹지공간도 확보했습니다.

4. 눈부신 비전
대전천변을 따라 조성되는 1만여 세대 선화 원도심 개발의 미래가치 대전역 역세권 혁신도시 지정, 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개발사업으로 미래가치를 높이고 선화용두지구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개선되고 확충된 도심인프라를 누리게 됩니다.

5.교육환경
교육환경도 탁월해 선화초, 보문중, 한밭중, 충남여중, 대전중앙고, 보문고 등 지역 내 명문학군과 중앙로역 학원가를 가대전역서 이용가능합니다.

6.빌리브가 선보이는 새로운 주거의 기준
-3면 개방형 설계(일부 제외), 158%넓은 실사용 면적(84B)
-사우나, 게스트룸 등 고품격 커뮤니티 및 조경 공간 또한 대전천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전망테크와 풍성한 녹음과 휴식을 주는 숲속 놀이터와 휴게공간 약1,650m2 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신세계건설 이 선보이는 빌리브 클럽 & 시그니처 가든, 스카이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로 도심 조망을 즐기는 럭셔리 공간
-사우나: 냉탕, 온탕과 사우나실을 즐기는 휴식공간
-피트니스: 단지 내 조경과 도심뷰를 즐기는 운동공간
-골프연습장: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운동공간
-어린이집: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웰컴 파빌리온: 랜드마크가 되는 웰컴 파빌리온
-힐링 포레스트: 대전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숲, 놀이터 & 휴게공간
-커뮤니티 가든: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정원
-헤링본 광폭 강마루 시공 - 시공이 어려워 고급빌라에만 사용,
-E/V - 각 동에 3대
​-층고 2.6M - 층고 2.3M에 비해 넓은 시야확보, 개방감 높고, 수납공간 많다. 건물 전체높이 - 총 178M (다른 49층보다 30M차이), 유성구 신세계백화점과 스카이라인을 맞춤

7. 선화동 빌리브 루크원 의 커뮤니티시설을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1층 피트니스클럽 코인세탁실 관리사무소 아파트의 경우 1층 키즈케어커뮤니티 공유주방형 주민카페 코인세탁실 실내체육관 2층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 국공립어린이집,경로당및 49층 스카이 커뮤니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8.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점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측정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주택청약 통장없이도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9.안정성이 확보된 신개념 지역주택조합
-토지를 거의 확보 완료하였고 추가 부담금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확정 분양가 이와 함께 현재 현장을 포함한 선화동은 도심융합특구 지정, 주변 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리적 위치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사업성 자체에 대한 평가 역시 좋은 편으로 주거만족도가 높고 투자가치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토지확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리스크가 크고 뚜렷 성과를 나타내기보단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 사업이다보니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있으나 이는 토지 확보가 가장 난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 빌리브 루크원은 명칭만 지역주택조합일뿐 일반 분양의 방식과 똑같이 진행해 입주일도 확정이고 추가 분담금도 없을 예정입니다. 토지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주세요. 방문예약은 010-5891-1255 으로 문의하세요.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이란?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조합원가입조건
사업지역(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를 소유한 19세 이상 세대주인 자(1년이상 세대주 지위를 유지한자)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에서무주택자란?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 요건 완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허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8095호, 2017.06.02 기준
주택소유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을 대상으로 총족 하여야 한다.(주택소유의 기준도 1년)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그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장인 장모(또는 시부모). 형제, 자매가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가입오피스텔 소유시자격확인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없음.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가입시청약통장가입여부
조합원 자격만 된다면 청약동장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다.(단 등기 전 까지는 순위에 변동은 없다.)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가입시세대주 자격판단
세대주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시조합원의자격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시 반드시 주택 전산망 검색을
실시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 제 18조 제 3항).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가입시거주지 변경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은 없다.
·단 세대주요건과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조합원충원및교체
●조합원의 사망시 (상속 또는 교체 가능)
●입주자로 선전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또는 지위 등)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단법 제64조에 따파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함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1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교체 가능)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1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함.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가입시주택 소유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시행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동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동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보유수 관계없음)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선화동빌리브루크원지역주택조합개정된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항 규정
. (주택조합 중복 가입 금지)의 부칙규정 적용
'주택법 시행령 전매행위 제한' 제 64조 제 1항 제 1호
-2020년 06월 19일(투기과열지구 지정)→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합원 지위와 권리의 양도(전매, 명의변경) 금지 제한
※조합원명의변경이행판례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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